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제20조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