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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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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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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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