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제11조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법령 전문 보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