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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자문기구의 설치

제8조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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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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