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