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