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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조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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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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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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