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2조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2. 장례비 3. 요양생활비 4. 사망ㆍ장해 지원금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 임시 주거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