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4조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