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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8조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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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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