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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0조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전담부서 1개 이상과 전담인력(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④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예산서ㆍ결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 2. 결산서 및 사업실적: 다음 사업연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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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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