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17조
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분야별로 해당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전문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