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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제3조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계획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3.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4.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5.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6.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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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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