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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권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다. 국토안전관리원 라. 그 밖에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4.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5. 법 제50조제2항제5호의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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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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