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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16조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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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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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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