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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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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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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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