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0조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