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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2조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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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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