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환수
제16조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