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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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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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