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