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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7조의2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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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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