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7조의2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