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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10조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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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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