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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9조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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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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