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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2조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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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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