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