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보고
제12조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