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 등
제4조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기념사업 등)
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기념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