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7조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