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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제8조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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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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