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
제13조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