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