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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8조–제47조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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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기관

제18조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대체업무

제19조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0조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1조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제22조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23조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24조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26조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제27조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28조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29조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30조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1조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2조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ㆍ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직계비속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차.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33조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34조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5조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부서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6조의2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내주었거나 제5항에 따라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통지서를 내준 날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제37조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정치적 행위

제37조의2

제37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24조의2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8조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대체역 편입 취소

제39조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제40조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제41조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제42조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43조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제44조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45조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46조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제47조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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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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