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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0조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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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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