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기관
제18조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
대체복무기관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