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1조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