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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제2조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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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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