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제5조의3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