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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제5조의3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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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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