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제11조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