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제13조의4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