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제13조의5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이하 "어선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2.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 중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