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