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조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운영 정지 명령 4.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5.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7. 법 제38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청문 8.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7조ㆍ제8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현장심사 및 학습기업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인정, 시정 명령, 정지 명령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송달 업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교육훈련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 또는 그 변경사항의 통보 접수 10.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승인 11.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업무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미리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위임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