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제8조의2
제8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각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3. 안전관리기관의 치료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치료 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