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제5조의2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첨단재생의료 실시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교육 이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