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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제5조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치료대상자(이하 "실시대상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인체세포등의 투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 내용 및 각 실시 내용별 결과 2. 세포처리시설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 인체세포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인체세포등을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치료단계별 비용의 금액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제1항제6호의 기록을 보고한 날부터 10년 동안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대상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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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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