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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5조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 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4. 양식업의 시설량 5. 양식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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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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