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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동의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동의서)

동의서

제7조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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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동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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