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제19조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법령 전문 보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