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제20조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