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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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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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